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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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5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7-10개월 1~3회차 4~6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비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우리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새 PG업종에 제공되는 무이자 혜택으로, 이외 업종(상품군, 환금성, 의제약, 학원, 면세점, 보험, 렌터카, 항공, 지방세납부 등)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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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격시험 관련 FAQ

  • Q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취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된 화장품의 내용물 간 또는 내용물과 원료 간 혼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Q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18.3.13 개정 및 ’20.3.14 시행) 제3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 Q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종류는 무엇인가요?

    A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 Q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하에 실시하며, 시험 공고 및 시행 등 세부 운영은 국가 및 민간 자격시험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나요?

    A

    연령 및 학력 등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Q

    화장품 관련 학위 소지자의 경우 시험 면제가 가능한가요?
    또는 일부 시험과목이라도 면제가 가능한가요?

    A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는 면제 대상이나 면제 과목 등 면제요건이 없습니다.

  • Q

    자격시험 응시 원서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A
    • 원서접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ense.kpc.or.kr/qplus/ccmm)에서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Q

    자격시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자격시험 응시 과목은 총 4과목*으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한 자는 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과목별 만점 등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고란(www.mfds.go.kr→알림→공고)의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누구이며, 출제기준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요?

    A

    출제 위원은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공정한 시험을 위해 명단 공개는 불가하며, 출제 기준의 경우 동 출제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자문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Q

    자격증(합격증)이 발급되나요?

    A

    자격증은 종이 문서로 발급되며, 자격증 원본은 원서 제출 시 입력한 주소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Q

    자격시험 응시료가 비싼 것 아닌가요?

    A

    자격시험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시험문제 출제 및 감수 비용, 시험장소 임차료, 시험 감독위원 인건비 등)을 각 항목별 표준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입니다.

  • Q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참고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현재 제1회 자격시험을 대비한 별도의 참고 교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란(www.mfds.go.kr→알림→공고)의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세부내용과 예시문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참고자료로 다음 법령과 행정규칙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화장품법」/「화장품법 시행령」/「화장품법 시행규칙」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내 ‘법령’란에서 검색 가능
      · (행정규칙)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내 ‘행정규칙’란에서 검색 가능
  • Q

    향후 자격시험 참고 교재를 마련할 계획은 있나요?

    A

    ‘20년 이후에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위한 참고 교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후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 Q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별도의 교육은 있나요?

    A
    • 자격시험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모두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0년 하반기부터는 조제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 Q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 또는 교육이 있나요?

    A
    • 자격증 유효기간은 없고,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나 교육은 없습니다.
    • 다만,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동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 Q

    식약처에서 준비 중인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가요?

    A
    •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운영(업 신고 시 유의사항, 업자 준수사항, 책임판매업자와의 계약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 참고로, 동 가이드라인에는 자격시험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이 포함되지는 않으며,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Q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나요?

    A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자격증 취득 의무가 없으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 Q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겸임할 수 있나요?

    A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임할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 Q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겸직이 가능한가요?

    A

    화장품법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와 조제관리사의 겸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제관리사의 업무 특성 상 판매장에서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판매장에서 혼합·소분을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Q

    현재처럼 비누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A
    • 현재 공산품인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화장품 전환(’19.12.31~) 이후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화장비누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및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은 필요하며, 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업자 겸직 가능)를 두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화장(고형)비누 전환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식약처 홈페이지>정책정보>화장품정책정보>화장품정책자료>화장품자료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소비자의 모발을 염색해주기 위해 염색약 혼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A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소비자의 모발을 염색해 주기 위해 염색약을 혼합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이므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Q

    OEM 화장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A

    OEM 화장품을 소분·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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