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 내용 | 비고 |
---|---|---|
신한 | 5만원 이상2~5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BC포함 |
하나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하나BC포함 |
현대 |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KB국민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
KB국민BC포함 |
삼성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BC |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 |
농협 |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BC포함 |
롯데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 |
우리 |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 |
전북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광주 |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
삼성 | 7개월 | 1~3회차 | 4~7회차 |
11개월 | 1~5회차 | 6~11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11~23회차 | |
KB국민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5회차 | 6~10회차 | |
신한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현대 | 10개월 | 1~5회차 | 6~10회차 |
12개월 | 1~6회차 | 7~12회차 | |
전북 | 4~9개월 | 1회차 | 2~9회차 |
10~12개월 | 1~2회차 | 3~12회차 | |
하나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NH농협 | 7-10개월 | 1~3회차 | 4~6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
18개월 | 1~5회차 | 6~18회차 | |
24개월 | 1~6회차 | 7~24회차 | |
비씨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우리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금액 | 할부개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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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6월 30일 | 신한 | 5만원 이상 | 2~6개월 | |
KB국민 | 5만원 이상 | 2~6개월 | ||
삼성 | 5만원 이상 | 2~6개월 | ||
NH농협 | 5만원 이상 | 2~6개월 | ||
롯데 | 5만원 이상 | 2~6개월 | ||
현대 | 5만원 이상 | 2~5개월 | ||
비씨 | 5만원 이상 | 2~6개월 | BC 마크 있는 카드 | |
하나 | 5만원 이상 | 2~6개월 | 구.하나 + 구.외환 |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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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취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된 화장품의 내용물 간
또는 내용물과 원료 간 혼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18.3.13 개정 및 ’20.3.14 시행) 제3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하에 실시하며, 시험 공고 및 시행 등 세부 운영은
국가 및 민간 자격시험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령 및 학력 등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는 면제 대상이나 면제 과목 등 면제요건이 없습니다.
- 원서접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ense.kpc.or.kr/qplus/ccmm)에서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1회 자격시험은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시행이 될 예정이며, 하반기 자격시험 지역의 추가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제2회 자격시험(‘20년 9월 예정)의 경우 추후 시험 시행 지역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원서 접수 시 원하는 지역과 고사장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정된 인원보다 접수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지역은
동일하되, 고사장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원서 접수 시 등록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자격시험 응시 과목은 총 4과목*으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한 자는 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과목별 만점 등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고란(www.mfds.go.kr→알림→공고)의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제 위원은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공정한 시험을 위해 명단 공개는 불가하며, 출제 기준의 경우
동 출제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자문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자격증은 종이 문서로 발급되며, 자격증 원본은 원서 제출 시 입력한 주소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자격시험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시험문제 출제 및 감수 비용, 시험장소 임차료, 시험 감독위원 인건비 등)을
각 항목별 표준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입니다.
- 자격시험은 1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회 시험은 ‘20년 9월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다시 공고(’20년 6월 예정)할 예정입니다.
- 현재 제1회 자격시험을 대비한 별도의 참고 교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란(www.mfds.go.kr→알림→공고)의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세부내용과
예시문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참고자료로 다음 법령과 행정규칙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화장품법」/「화장품법 시행령」/「화장품법 시행규칙」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내 ‘법령’란에서 검색 가능
· (행정규칙)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내 ‘행정규칙’란에서 검색 가능
- ‘20년 이후에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위한 참고 교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후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 자격시험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모두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0년 하반기부터는 조제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 자격증 유효기간은 없고,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나 교육은 없습니다.
- 다만,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동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운영(업 신고 시 유의사항, 업자 준수사항,
책임판매업자와의 계약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 참고로, 동 가이드라인에는 자격시험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이 포함되지는 않으며,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자격증 취득 의무가 없으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임할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법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와 조제관리사의 겸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제관리사의 업무 특성 상 판매장에서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판매장에서 혼합·소분을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공산품인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화장품 전환(’19.12.31~) 이후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화장비누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및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은 필요하며, 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업자 겸직 가능)를 두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화장(고형)비누 전환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식약처 홈페이지 > 정책정보 > 화장품정책정보 > 화장품정책자료 > 화장품자료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소비자의 모발을 염색해 주기 위해 염색약을 혼합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이므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OEM 화장품을 소분·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