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신체·재물·차량·종합 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활동 할 수 있으며 다만,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재물 ·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자격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요업무
손해사정사의 구분
신체 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근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 사고-대인, 제3보험-생명, 상해보험)재물 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를 제외하고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자동차 사고차량)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과정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