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도사2급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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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및 스포츠분야 필수 자격증

스포츠지도사 FAQ

1급(2급)생활스포츠지도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자격 취득 시 혜택이 있나요?

동일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취득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연수과정에서 특별과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면제사항은 동일종목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종목이 다를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 1급생활 탁구종목 자격보유자가 노인스포츠지도사 탁구종목을 취득할 경우)

(2급생활/유소년/노인/2급장애인)체육전공자만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급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만 18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2급전문/생활/유소년/노인/2급장애인)해당 자격증 타 종목을 추가로 취득하고 싶어요.

추가취득의 경우 필기시험과 연수면제로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기존 자격 제도와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체육 지도자 자격 종류가 세분화 됩니다. 종전의 1, 2급 경기지도사와 1, 2, 3급 생활체육지도자가 2015년부터는 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다양해집니다.
취득 절차도 종전의 실기 · 구술 → 연수 필기에서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실무 위주)로 바뀝니다.

필기 검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기존에는 연수 후 필기검정을 시행하였고 연수교재 범위에서 필기검정이 출제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필기검정 과목별 출제기준(범위)만 공고되고 별도의 교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타 다른 자격제도의 필기검정과 마찬가지로 출제기준에 따라 각자 시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015년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취득한 자격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1급 경기지도자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로, 2급 경기지도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로,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승계됩니다.
새로운 명칭의 자격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2015년에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체육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 제도에서는 3급 생활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교 성적이 80% 이상이면 자격부여 과정(필기, 연수 면제)으로
3급 생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2015년부터는 학력 및 학점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하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체육관련학과 졸업생이라도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과정을 모두 거쳐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