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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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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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 |
선발예정인원 : 199명 |
◇ |
시험과목 : 8ㆍ9급(2과목), 6ㆍ7급(3과목) |
기관명 |
선발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광주광역시교육청 |
교육행정 6급 |
8명 |
1차(필수) : 교육학 2차(필수) : 행정법 2차(선택) : 교육심리학 |
교육행정 7급 |
79명 |
교육행정 8급 |
111명 |
1차(필수) : 사회 2차(필수) : 교육학개론 |
교육행정 9급 |
1명 |
합 계 |
199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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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선다형 20문항 |
※ |
시험문제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1ㆍ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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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시간 |
◇ |
6ㆍ7급 : 60분(10 : 00~11 : 00) |
◇ |
8ㆍ9급 : 40분(10 : 00~10 : 40) |
※ |
문항당 1분 기준(매 과목당 20문항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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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 |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예정직과 관련일반직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현계급 |
응시가능계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능 6급 |
○ |
○ |
○ |
○ |
기능 7급 |
× |
○ |
○ |
○ |
기능 8급 |
× |
× |
○ |
○ |
기능 9ㆍ10급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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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있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 |
◇ |
직급별 중복지원 금지(예 : 기능 8급의 경우 교육행정 8급 또는 9급 중 한 직급에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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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5. 2~6 (5. 2~8) |
필기시험 |
5. 15(수) |
5. 25(토) |
6. 3(월) |
면접시험 |
6. 3(월) |
6. 7(금) |
6. 12(수) |
※ |
시험장소 및 시험 단계별 합격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gen.go.kr) - 알림마당 - 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 |
개인별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2013. 6. 3(월)~6. 7(금)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gen.go.kr) - 알림마당 - 시험채용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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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homedu.ge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접수 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접수기간 : 2013. 5. 2(목)~5. 6(월) 24시간 가능(마감일은 18시까지만 접수) |
◎ |
취소는 취소기간 중 09 : 00~18 : 00 가능 |
◇ |
응시수수료 등 |
◎ |
8ㆍ9급 : 5,000원, 6ㆍ7급 : 7,000원 |
◎ |
수수료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
◇ |
사진 제출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 해상도 100dpi 이상입니다.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 |
원서 접수기간 중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응시직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취소기간 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
응시표는 5. 15(수) 09 : 00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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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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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 |
취업지원대상자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자격증 소지자 |
◎ |
공통적용 가산점 |
▷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 분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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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2 인정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단,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12.1.1. 이전 취득한 1급만 인정(2, 3급은 적용 제외) |
◎ |
변호사 자격 가산점 : 교육행정직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공통적용 가산점 및 변호사 자격 가산점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
◇ |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 및 변호사)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 |
가산 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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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시험의 합격결정 |
◇ |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제1ㆍ2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3차 시험(면접)에 탈락하더라도 이후 시행되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은 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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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미비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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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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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타 사항 |
◇ |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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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전 회차 필기시험 합격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 |
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ge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 062-380-4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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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
◎ |
인터넷 응시원서 작성요령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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