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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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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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시험구분 |
직 렬 |
계 급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제1차 |
제2차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6급 |
21명 |
교육학 |
행정법 |
교육심리학 |
교육행정 |
7급 |
168명 |
교육학 |
행정법 |
교육심리학 |
교육행정 |
8급 |
182명 |
사 회 |
교육학개론 |
- |
교육행정 |
9급 |
55명 |
사 회 |
교육학개론 |
- |
합 계 |
426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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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20분, 4지택1형 |
◎ |
제1ㆍ2차 시험(필기) 시간 : 6ㆍ7급(60분), 8ㆍ9급(40분)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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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 |
응시접수일 현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자 |
◇ |
단,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기간에 있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직급별 중복지원을 금지합니다. |
◎ |
예를 들어, 사무 8급의 경우 교육행정 8급 또는 9급 중 한 직급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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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 기준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가 필기시험 전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거나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산점 부여 |
◇ |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3차 시험(면접)에 탈락하더라도 이후 시행되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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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5. 2~6 (5. 2~6) |
필기시험 |
5. 15(수) |
5. 25(토) |
6. 3(월) |
면접시험 |
6. 3(월) |
6. 15(토) |
6. 18(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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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소 공고(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jbe.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 |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3. 6. 3(월)~6. 5(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jbe.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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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및 시간 |
◎ |
접수방법 :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접속 후 인터넷 접수 |
▷ |
인터넷 주소 : cso.jbe.go.kr/cso_one_ar99_001.do 또는 cso.jbe.go.kr > 나이스 바로가기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바로가기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접수시간 : 접수기간(2013. 5. 2(목) 09 : 00~5. 6(월) 18 : 00)중 24시간 가능(단, 접수 시작일은 09 : 00부터, 접수 마감일은 18 : 00까지) |
※ |
24 :00~08 : 00 사이 전라북도교육청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 : 00~18 : 00(☏ 063-239-3446) |
◎ |
응시수수료 |
▷ |
교육행정 6ㆍ7급 : 7,000원 / 교육행정 8ㆍ9급 : 5,000원 |
▷ |
계좌이체, 카드 결제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3. 5. 6(월) 18 : 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됨(휴대폰 결제 불가)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 |
규격 : 가로 3.5cm×4.5cm㎝,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100kb 이하) |
▷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 파일(사진)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 |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유선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 |
원서접수 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수수료는 공제됩니다. |
◎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 |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접수)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 |
응시표 출력 |
◎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13. 5. 15.(수)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시험일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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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통신ㆍ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
과목별 만점의 0.5~1% |
자격증 1개만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행정직분야 |
과목별 만점의 5% |
자격증 1개만 인정 |
※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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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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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공통적용 가산점 |
▷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12.13 개정)에 따른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12.1.1 이후 취득한 경우 인정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단,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12.1.1 이전 취득한 1급만 인정(2, 3급은 적용 제외) | | |
|
|
◎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직분야 |
8급 이하 |
변호사 |
5% | |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
◎ |
위 "㉡"항(취업지원대상자)과 "㉢"항(자격증 소지자)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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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 나)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09:2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와 전 과목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MP3,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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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사항 |
◇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에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jbe.go.kr)에 공고합니다. |
◇ |
필기시험 면제자가 금회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개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됨).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최종 합격 후 근무예정지역은 전라북도 내 전 지역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239-3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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